도로교통법 시행규칙
제144조
제144조
과태료의 납부 등①
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.②
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③
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, 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